'12번째 특검' 방식·절차 여야 진통 예상

'12번째 특검' 방식·절차 여야 진통 예상

2016.10.27. 오전 06: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어제 두 야당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놨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은 결국 여야 합의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이 되는데 특검 방식과 절차, 그리고 그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검사제는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놓고 특검의 도입 시기와 형태, 수사대상 등 구체적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여야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한 '별도 특검'을, 여당은 '상설특검' 제도 활용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야권으로선 '최순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국회가 임명 방법과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모두 결정하는 별도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반발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우선 특검법 발의 이후 최종 도입까지는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돼 수사는 당분간 검찰 몫으로 남게 됩니다.

특검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대통령의 형과 아들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도 결국 청와대 인사 몇 명만 불구속 기소한 채 마무리된 것처럼 용두사미를 점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특검'이 가동되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의혹사건', '2002년 이용호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의혹' 등에 이은 우리 헌정사상 역대 12번째 특검이 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