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논란...법적 절차 및 향후 전망은?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법적 절차 및 향후 전망은?

2016.10.26.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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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 서정욱,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논란으로 정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발표 이후에도 추가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국 전망과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 사태가 진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커지는 국면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의 사과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이른바 보좌진이 완성된 이후에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게 논란이 있었고 또 이른바 녹화방송이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과가 진정성이 결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로 해서 이 분위기가 진정되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사과 때문에 더 악화일로로 보고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게 반성 후에 책임하고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성밖에 없고 반성도 약간 진정한 반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좌체제가 완비가 안 돼서 했다는데 그러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몇 백 명의 공무원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분들은 보좌관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께서 보좌체제가 완비될 때까지라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실제로 유출된 문건을 보면 2014년 3월까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말씀드린 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근거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도 2월에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드레스덴 선언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3월이었는데 취임 후 1년인데 그때까지 보좌진이 전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식 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보좌진의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좌진 없이 수행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드레스덴 선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외교에 관련된 사안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나왔던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5. 18광주 민주화운동 때 연설문도 나왔고.
지금 사실 검찰이 200개 중에서 44개를 JTBC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검찰이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어떤 것이 또 나올까라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게. 그것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당수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뒷북 수사라는 얘기도 있지만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수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정에서.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수사 착수가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고발된 게 28일 정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수사라는 게 범죄의 객관적 혐의만 있으면 착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찰은 꼭 윗선의, 대통령의 윗선의 지시가 있어야만 수사합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언론보다 더 증거확보가 늦었잖아요. 언론보다.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최순실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어요, 청와대가 여기에 응할까요?

[인터뷰]
일단 워낙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당의 요구처럼 최순실 씨를 통해서 송환, 들어와라라고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된다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조금 전 소식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법무부가 얘기하는 것은 청와대가 최순실 씨한테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측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범죄인도협약은 맺어져 있지 않은데 서로 상호의 입장에서 독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돕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법률적 측면에서.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청와대 차원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아니까 그런 인연을 강조하면서 들어오라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만약에 국내로 송환을 법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결국 우리나라가 한 25개 현재 범죄인도조약이 있는데요. 독일하고는 인도조약은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도법 4조에 보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서로 보정을 하면 상호주의로 합니다.

조약이 없더라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송환 요구할 수 있고. 때문에 우리도 독일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송환 요구가 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당이 특검을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인터뷰]
저는 특검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뭐냐하면 지금은 상설특검법이 이번에 적용된 1호거든요.

그런데 개별특검하고 달리 봐야 되는 게 야당 일각에서는 개별특검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임명하느냐, 누가 추천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해요. 그중에 법무부 차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야 1명씩 추천하면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을 임명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했지만 그런 식의 절차를 본다면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지금 검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따라서 이게 야당 일각에서는 개별법을 만들어서 추천자를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거죠.

[인터뷰]
아마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한테 받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인터뷰]
민주당은 특검을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그런데 특검법이 상설특검법이니까 지금 서 변호사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사안이 뭔가 본질과 빗겨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정당화시켜주지 않겠느냐는 게 국민의당의 생각인 것 같고,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상설특검으로 가지 않고 개별특검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을 두고서 또 여야가 상당히 논란을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앵커]
일단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인터뷰]
그리고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라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특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만약에 특검 하기로 하고 합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검찰수사는 하던 대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검찰 수사가 멈추면 안 되고 그러나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수사보다는 특검 쪽으로 무게가 쏠리겠죠.

그러면 하고 있던 자료를 넘겨야죠. 특검이 시작도 안 한 상태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상당한 수사 자료를 축적하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당내 의견이 분분해요. 친박 지도부는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은 탈당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탈당을 당장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비박은 물러나라라는 입장이고 이정현 대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원종 비서실장이 예결위에 출석을 했잖아요.

이원종 비서실장이 어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조금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까 저나 서 변호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인식과 많이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이 더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실장으로서 건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과가 대단히 진솔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권력의 핵심들이 이 사태의 본질과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청와대가 느끼는 감과 국민들이 느끼는 감이 괴리가 크다.

[인터뷰]
인식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들이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이른바 최측근이라고 하죠, 언론에서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러나라고 요청을 했고 당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심사숙고 중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당위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물러나는 게 맞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자인데 밑에 사람 누굴 책임지고 물러나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갖다주라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다 물러나면 결국에 명분도 실리도 다 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지키면 되지만 이번에 다 물러나버리면 완전히 레임덕이 오면서 실리도 다 잃거든요.

명분뿐만 아니라. 따라서 대통령이 심사숙고 중인데 저는 다 물러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지금 실리와 명분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제 보도가 된 다음에 이틀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워낙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또 후속 여러 가지 폭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요. 또 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권력을 이용한 비리, 스캔들 하고는 전혀차원을 달리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처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없으면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태의 위중함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게 국정이 농단된 거거든요.

국정 개입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문고리 3인방을 사퇴시키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사태 해결의 단초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대통령은 후속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사태는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면 야당에서는 그보다 더 나가서 내각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총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각이 총사퇴하면 청문회라든지 국정이 마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서실, 이게 근본적으로 청와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부터 책임을 먼저 지고 내각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넘겨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출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함께 대통령을 도왔을 텐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 이 문건을 준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보다 지시한 사람,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지시한 사람이 더 책임이 크겠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이 문건의 최종 도착지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문건을 유출한 쪽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기록물이 아니냐의 논란은 따로 남는 거죠. 문제는 어쨌든 그 문건이 생산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앵커]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형법상 내란이나 외란을 제외하고는 소추가 안 되고요. 다만 우리 헌재 판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포, 구금뿐만 아니라 압수라든지 이런 수색, 모든 강제수사가 전혀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학자들은 그러면 5년 뒤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압수라든지 수색 정도에서 증거를 보존하는 그 정도는 허용되지 않느냐, 이런 학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판례는 어차피 소추가 안 된다는 말은 수사도 안 된다.

모든 수사, 다 안 된다, 이게 현재까지의 판례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법적 처벌이라든지 수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인터뷰]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전혀 수사를 못한다, 다만 밑에 참모들은 가능하겠죠.

[앵커]
서 변호사님한테 갑자기 궁금한데요. 예전 최순실 씨하고 재판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2008년도에 김해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태민 목사하고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명예훼손 부분이 표현돼서 형사 구속이 됐고 최순실 씨가 20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김해호 목사 변론을 해서 그게 결국 1000만 원 합의로 끝났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그때 보셨나요?

[인터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직접 대면하신 적은 없고요. 다시 연설문 유출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유출된 연설문을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세요?

[인터뷰]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게 2014년도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현재 국회의원입니다마는 무죄가 나왔었고 박관천 경정도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때 문건도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최종 연설을 하기 전 완성된 완성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되기 전 초안 수정을 지시했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판결을 본다면 이번에도 이 부분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어쨌든 그것이 최종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청와대의 공식라인에서 생산된 것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법리적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전에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개헌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비서실장은 오비이락, 우연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옛날부터 개헌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터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아니고 꼼수 아니냐. 결국 최순실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어떤 블랙홀로 개헌론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대통령 개헌론에서 빠지고 국정에만 전념하고 개헌의 주도권은 국회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들을 덮기 위한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었는가 이른바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단정할 수 없겠으나 그런 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앞으로 개헌이 동력을 받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특히 청와대나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은 더욱더 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인데 더 놀란 일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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