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어떤 조직에서 이뤄지나

개헌 논의 어떤 조직에서 이뤄지나

2016.10.25.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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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안에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헌 논의를 이끌어 갈 조직은 과연 어떤 형태가 될지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 개정을 매듭짓겠다며 정부 안에 관련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례를 통해 조직의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면서 협의체 형식의 '헌법 개정 추진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행정자치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국무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노무현 / 대통령 (지난 2007년) :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행 헌법이 탄생한 1987년엔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여야 의원이 4명씩 참여한 8인 정치회의를 시작으로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대한뉴스 (1987년) : 대통령 중심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정식 발의됨으로써 새 질서를 향한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개헌안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과반 이상의 국회 의원.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추진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의 개헌 특위 구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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