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 파행...해임안 정국 출구 찾을까?

국감 사흘째 파행...해임안 정국 출구 찾을까?

2016.09.28. 오후 3: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최창렬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꽉 막힌 정국, 오늘은 찬반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다른 두 분 초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크게 봐서 정세균 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한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정현 대표 단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쟁점이 될 텐데요. 우선 정세균 의장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작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정세균 의장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더니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의장석에 앉아서 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맨입으로 되겠느냐. 그 맨입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공식석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 그렇지만 비공식 석상에서는 그냥 관행상 다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할 때는 우리 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선거법위반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세균 의장의 맨입 발언도 비공식 석상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했으면 그냥 의장도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이크를 타고 속기록에도 이게 올라갔잖아요. 제일 결정적인 실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자정에 차수 변경한 것,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77조의 조항을 둘러싸고 해석이 다른 건데.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의 변경이라든지 또 당일 의사 일정에 안건 추가나 이런 것을 변경할 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의에 대해서 원래 협의라는 것은 사실 만나서 의논하고 대화하는 게 협의겠죠.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팩스로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막 들고 흔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게 혐의일 수 있느냐, 항의를 격렬하게 했던 건데. 국회의장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의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최소한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장실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최소한의 팩스라는 절차를 통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완전히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통과가 잘못된 것이고 원천 무효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겠으나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맨입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맨입발언 그것은 듣기에 따라서 해석의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듣느냐는 문제인데. 국회의장이 당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동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러한 여당과 야당이 뭔가를 주고 받고 이렇게 절충하고 협상하려면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받은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버이연합 청문회라든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이라는 것을 하나 줘야지, 그래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을 텐데 둘 다 안 주려고 하니이게 맨입으로 되겠느냐.

그런데 맨입이라는 말도 거부감이 있죠, 단어 자체가.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중재를 하려고 하는 나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나왔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도 아까 제가 국회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과잉되게 나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법 77조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협의는 합의하고 다르거든요. 합의는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게 합의지만 협의는 의논하고 같이 하면 그건 협의가 되는데 일단 팩스를 보낸 게 협의인지 아닌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지엽말단적인,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국회법77조에 따른 협의인지 아닌지는 그건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그야말로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지금 국감 파행까지 가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77조의 협의를 충분히 안 했다고 치더라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보이콧을 하고 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는 게 맞는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 정세균 의장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의 사과 내지는 사퇴를 촉구하는 투쟁은 계속하되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을 하자라는 이 투트랙 논의가 갈수록 힘을 더 얻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번 개회사 때 사드하고 우병우 수석 발언을 했다가 이번에 또 하니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가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쪽의 생각과 상당히 일치하는 쪽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그런 추론은 가능해요. 솔직히. 그런데 지난번 개회사 때 나왔던 얘기, 이번의 경우 사안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보다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스스로가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됐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 사안은 다르더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런 것들이 더 확대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를 통해서 나갔던 것, 이런 것들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사실. 그게 얘기가 안 나갔으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차수 변경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맨입발언이라고, 맨입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와는 다른 것 같아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다른 국회 지도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야간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 빼놓고도. 이럴 때는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맨입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왜냐하면 국회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발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그런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고요.

국회법 77조 위반인지 아닌지는 그야말로 이건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건 그런 전문가에게 맡겨 놓고 위반 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현 대표는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도 정세균 의장이 물러나든지 자기가 죽든지 둘 중의 하나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원도 내가 사퇴할게, 국회의원직 던질게 한다고 법적으로 사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없잖아요. 사실상 거의 제로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투쟁을 하면 정세균 의장이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한마디로 서로 고함만 지르고 끝내도 될 것을 지금 주먹질하고 치고박고 싸워서 네가 녹다운 되든지 내가 녹다운 되든지 이렇게 과잉, 양쪽 다 지금 과잉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파행을 빚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인터뷰]
저는 양쪽 과잉이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새누리당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든 자기가 죽든 하겠다. 죽지 않겠죠, 그리고 그럴 때까지 단식을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집권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정치를 대단히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건 집권당 대표답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야간의 문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단식을 해서 국회의장이 꼭 사퇴하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여야를 떠나고 정권을 떠나서 말이죠. 여야 간의 극한 투쟁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극한으로 가는 게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른바 정계개편 관련해서 제3지대론도 뭡니까. 양극단을 배제하고 뭔가 중간세력하자는 게 제3지대론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나치게 이런 쟁점을 가지고 끌어올려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합리적 의심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자면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든지 아니면 당내 여러 가지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니까 갈등을 봉합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더 논리로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 정치가 블랙홀의 정치 아닙니까. 새로운 현안이 나오면 덮고 덮고 하는 게 우리 정치의 특징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연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단식투쟁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건 여당, 야당 어느 쪽을 지지하든 그 입장을 떠나서 과연 일반적인 상식, 보편적인 통념에 비춰볼 때 과연 상식적인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과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이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는 장, 차관, 국무위원들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양당의 주장이 좀 다른 거예요.

국무위원은 직무상의 이유를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청문회 때 나온 걸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내느냐. 그게 요건에 맞지 않다는 거고.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여하튼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군멍군 한 걸로 끝나면 되는 거죠.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저는 거기에서 새누리당의 오버가 대표의 단식이나 국감 거부라든가 하는 것은 당장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의혹을 분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고 국감을 파행시킴으로써. 이런 약간의 실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집권세력으로서 이 국정을 사실상 그냥 방치시켰다.

이정현 대표랑 비슷한 시기에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 분이 있는데 김천군수거든요. 이분이 사드가 성주 골프장 그쪽 김천 옆으로 온다고 하니까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온 곳이 파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 여당이 이건 사실상 국회 파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을 관심권에서 떨어뜨린다, 이런 실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될 시점이죠.

[인터뷰]
헌법 63조에 의거해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헌법 63조에는 어떤 요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법에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법은 단지 이것의 의결정족수만 나와있죠.

그러나 탄핵의 경우에는 헌법 65조인데 탄핵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요건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일단 법률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또 법 이론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이나 국회법에 따르면 전혀 하자가 없겠지만 법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지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학설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요점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구가 국회고 이 국회를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도 그것이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여당이 다수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최소한의 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가 가능했던 거였잖아요.

여대야소면 거의 불가능 했겠죠. 그렇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런 다른 학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해 나가야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는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대한민국 국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권능이거든요.

이것을 여당이 항상 비판해 오길 야당은 왜 항상 민생을 볼모로 자해로 나가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게 여당입니다. A라는 현안을 B라는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느냐라고 비판해 왔는데 아주 전형적으로 새누리당이 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전혀 없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것도 하자가 없어요.

단지 그것도 민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서로 하면서 이쯤 왔으면 유감표명을 하고 정세균 의장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유감표명을 하고 단식 풀고 국정감사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을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지금 국가 안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사회를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설명해야 될지 저는 제가 새누리당한테 묻고 싶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국 해법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인터뷰]
안 그래도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들간의 접촉이 어제부터 있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의 사과 내지는 유감표명을 전제로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는, 이런 절충안이랄까요, 이런 타협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정세균 의장이 동의를 해 주느냐.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타협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추인을 해 줄지. 이런 강 대 강 대결에서 중간지대의 이 접착점을 어떻게 만들지. 접착점 시나리오는 그 정도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국민여론이 워낙 따갑다 보니까 뭔가 타협의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토론, 찬반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찬반 토론은 안 됐는데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