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영란법, 실명 밝힌 서면 신고만 처리"

감사원 "김영란법, 실명 밝힌 서면 신고만 처리"

2016.09.27.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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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전면 시행에 맞춰 감사원이 위반행위 처리 절차를 모두 갖췄습니다.

감사원은 무분별한 신고와 모함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직접 제출한 내용만 조사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김영란법 적용 준비를 해온 감사원이 비위 행위 처리 절차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3·5·10만 원 상한'을 어긴 사례를 알게 될 경우, 감사원 본원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 6곳을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법 대상자가 4백만 명을 넘는 만큼 무차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 접수만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 등을 정확히 쓰고 증거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감사원은 내용이 불투명하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신빙성이 없으면 종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직자 등은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 처리하고, 언론사 기자나 사립학교 교원 등에 관한 신고는 해당 기관이나 경찰,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소속 기관에 징계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자는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이 법이 질긴 부패를 근절하는 출발점으로, 더치페이 등이 정착되면 불합리한 접대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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