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후폭풍...D-1 국정감사 파행 불가피

해임안 후폭풍...D-1 국정감사 파행 불가피

2016.09.2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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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20대 첫 정기 국정감사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용인대 교수인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정국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비상시국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형식 요건도 갖추지 않은 장관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거든요. 형식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뭐냐하면 우리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63조의 해임건의는 아무런 요건이 없어요. 그러나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이게 실질요건도 헌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건을 못 갖췄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이고.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앵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직무가 아닌 이런 의혹만을 가지고 야당이 제기한 부분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한 건 아닌가요?

[인터뷰]
대통령이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형식 요건, 실질 요건의 제한이 없고 다만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화 이후에 1987년도 개헌 이후죠. 그 이후에 2명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2명이 사퇴를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임건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사퇴를 했는데 그때는 두분도 임동원 장관이나 김두관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불과 19일밖에 안 됐다, 임명한 지가. 그래서 아직 업무상에 특별한 과오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임 건의를 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형식적인 요건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우리 서 변호사가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내용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과오라든지 비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즉 국정을 흔들려고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용어 자체는 형식적인 요건 자체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리고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효력은 없지만 행정부에, 청와대에 건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다섯 차례가 있었죠.

[인터뷰]
다섯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9차 개헌 이후에 2번이 있었고 그 전에 3번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포함을 하면 5번이고 이번이 여섯 번째였잖아요,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게. 그러니까 9차 개헌 이전 그때의 헌법은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1987년 개헌할 때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비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래픽 화면이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1955년부터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개헌 이전에 3차례, 그리고 DJ 정부 시절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 지금 그래픽 화면으로 나오고 있듯이 과거에 다섯 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장관이 물러났죠. 그래서 어제 장, 차관 워크숍 만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김재수 장관이 또 스스로 물러날 용퇴의 가능성도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용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로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김재수 장관 스스로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자기는 도덕성에 하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야당의 해임건의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자진사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역시 최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도 계속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물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자진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류로 볼 때 더군다나 어제 대통령이 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강력히 말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재수 장관 본인도 의혹이 해명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정권 하나의 기류인 것 같고 그래서 김재수 장관이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앵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해서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렇다고 야당 또한 쉽게 물러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또 일각에서는 야권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힘으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흔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한마디로 내년이 대선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게 마지막 국감이고요. 그래서 기싸움, 기선제압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해임건의 자체는 법적 효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방법은 없고 다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출석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방안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누리당, 역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고 격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내일부터 당장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소야대 국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당의 행동은 과거 야당인 것 같고 야당이 곧 집권당인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뀐 것인데. 지금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헌정 사상 한 번도 해임건의안이 수용이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지금 김재수 장관이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임명 후에도, 이른바 흙수저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나온 대학, SNS에 그런 얘기를 올렸잖아요. 흙수저이기 때문에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이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야당이 바로 그런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어쨌든 정국을 급랭시켰다. 어쨌든 원인제공자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말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인터뷰]
공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야당도 일단은 국정을 급랭시켰다, 정국을 급랭시켰다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을 거예요. 그리고 여권, 청와대도 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양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국회일정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정기 국회일정이잖아요.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여당에게는 없다. 설령 해임건의안이 여권의 시각에서 볼 때 부당하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당이 야당에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왜 자꾸만 야당은 이런 국회일정을 어떤 현안과 연계를 시키느냐고 비판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명분이 약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앞서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드렸듯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 입장이 그런데요. 국정감사 일정을 오히려 일부러 미루려는 의도에서 특히 지금 최근에 불거진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 의혹 그리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좀 추궁당하는 국감일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전면 보인콧도 하는,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일각에서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실제 우병우 문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나 그것 외에도 이석수 감찰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청와대와 여당이 불리한 입장이 있죠. 따라서 그런 시각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꼭 국감을 미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국감이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강행이 되다 보면 또 반박하거나 방어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정치적으로 국감을 미루기 위한 꼼수다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결과적으로 국정감사가 자꾸 파행으로 되고 여야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가지고 공방을 할 것 아니겠어요, 당분간은.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두 재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라든지 우병우 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미뤄지면 좀 가려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블랙홀의 정치라고 해서 현안이 나타나면 다른 현안이 묻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이 며칠 늦춰지면 그만큼 국정감사는 날짜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앵커]
그리고 여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야당만이라도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당연히 야당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위원장이라도 간사라든지 다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약간 파행은 되지만 단독 진행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두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세간에 나돌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모금 과정이 너무 금액이 많다라든지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났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이죠, 그야말로. 규명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순실 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순실 씨의 측근이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었다. 지금 전경련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된 바 없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입니다. 그만큼 이번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잃었다, 형펑성을 잃었다, 법대로 하지 않았다, 날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상정 처리 방식은 정당한 거였습니까?

[인터뷰]
저는 새누리당의 요구 조건 두 가지가 정세균 의장 사퇴, 그다음에 이번에 해임결의안을 무효화시키는 것. 두 가지가 아닙니까? 둘 다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결국에는 국회법 77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법 77조 보면 차수를 변경할 때는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합의, 즉 그게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은 단지 협의라는 게 구속되는 게 아니고 협의는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국회를 물리해석만 하면 정세균 의장의 말이 맞아요. 협의했기 때문에, 합의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법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무 자꾸 하나하나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좀 진지하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보기드문 장면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장관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한다는 그런 발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오래 끌어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밥스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국무위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길게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 국무위원이 답변을 길게 해서 이런 논란이 나온 건데 일단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죠. 대개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죠.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는 있었어요. 대개 폐지됐었죠. 의결이 안 되거나. 왜냐하면 그때는 여소야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족수가 안 됐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차수 변경을 통해서 표결에 들어갔던 것이고 여당은 이것을 지난번처럼 비록 여소야대이지만 상정이 안 되게 하려고 이른바 국무위원들의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한 게 아닌가, 필리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의회에 있어서 파행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의 단독 처리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내일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여야가 또 어떤 물밑 돌파구를 찾아낼지 당분간 급랭한 정국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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