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시사

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시사

2016.09.24.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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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뜻을 비췄습니다.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워크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밝힌 수용 불가 의사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상 시국인데 이렇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달라질 수 없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는데.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 장관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해임건의안이 지금 1987년도 개헌 이후에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앞서 두 번은 다 사퇴를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두환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도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김재수 장관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경우 이번에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죠?

[인터뷰]
정부 수립 이후 여섯 번째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 이후에는 세 번째거든요. 아무튼 한 번도 사퇴를 안 한 적은 없었어요. 민주화 이전에 그러니까 1987년 개헌 되기 전에는 해임건의를 하게 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반드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구성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7년 개헌 이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단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앞서 다섯 번의 경우는 국무위원들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니 모두 사퇴 수순을 밟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일단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고 또 여권의 입장은 앞서의 경우에는 장관이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히 재직 중에, 장관 재임 중에 과오로 인해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해임건의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여권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을 밝히면서 정국은 얼어붙게 됐는데 야권과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야권의 입장은 청문회 때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것이 잘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은 부적격 보고서를 냈었죠. 그리고 또 장관 임명 이외에도 김재수 장관 본인이 SNS에 흙수저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야권이 비판을 굉장히 거세게 했었거든요.

그러한 점이 해임안을 내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당은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건이. 장관이 재직 중에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임명되자마자 3주 밖에 안 돼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이것은 정치공세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새누리당은 현재 해임건의안 상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차수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주 거세게 항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임 건의안을 내게 되면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이것이 통과를 시키건 부결이 되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정까지 통과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고 나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차수변경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원내대표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원내대표직은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반려됐다고 봐야겠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수로 반려를 한 것이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원내대표가 큰 과오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황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앵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당장은 일단 야당으로서는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아무튼 헌법에 규정돼 있는 조항이니까 조항대로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 대표가 통과시키는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은 이 해임건의안의 취지를 무시했다라고 당연히 여권은 비판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권이나 청와대는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공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밀리면 안 된다, 더 이상 밀리면 국정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국정감사도 그렇고 사드 배치 문제도 여전히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최근에 미르, K스포츠재단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특조위 연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임건의안 문제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나 소통 이런 것들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대치가 조금 더 가팔라질 것 같다는 거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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