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 매뉴얼 "심야 지진 시 장·차관에게는 아침 보고"

기상청 지진 매뉴얼 "심야 지진 시 장·차관에게는 아침 보고"

2016.09.22.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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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지진 관리 매뉴얼에 심야 시간 지진 발생 시 장·차관에게는 가급적 아침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정부가 재난 대비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 센터 운영 매뉴얼'을 보면, 심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차관, 기상청 청장과 차장에게는 되도록 아침에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지진을 탐지한 지 15분이 지난 후에야 청와대와 환경부 등 상부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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