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김정은 처벌 근거 마련

11년 만에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김정은 처벌 근거 마련

2016.08.3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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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인권을 위해서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 세 아들과 함께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했지만 결국 혼자만 성공했다는 탈북 여성.

나머지 가족은 모두 북한에 잡혀가 고문과 처형을 당했거나,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합니다.

중국을 거쳐 왔는데, 중국에 잠시 머물 때는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김 ○ ○ / 탈북 여성 : 그 후에 저는 아들 소식도 모르고 현재 지금 12년째 아들이 감옥 생활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모든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북송돼온 자기 동포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팎으로 인권을 탄압당하는 북한 주민을 돕겠다며 마련한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입니다.

지난 2005년에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의견 차이 등으로 11년 만인 다음 달 초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사업을 할 북한인권재단과 인권 탄압 사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새로 생깁니다.

북한 인권 범죄를 낱낱이 조사해 나중에라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탈북민 역시 일종의 난민으로, 생존은 물론이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인도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홍일표 /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의장 :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할 수 있도록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북한 인권 관련법이 생기면서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우리 정부가 여차하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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