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2016.08.30.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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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도로에서 소방차를 만나는 운전자는 반드시 양보하셔야겠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을 물리는 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분일초가 급한 소방차는 출동 과정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스스로 양보하지 않으면 허무하게 골든타임을 흘려버리고 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데, 보통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벌칙 강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차에 길을 내주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상세한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최소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부과 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은 앞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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