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내주 시행, 어떤 효과 있나

북한인권법 내주 시행, 어떤 효과 있나

2016.08.30.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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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 4일, 다음 주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시행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화 / 19대 국회의장(3월 2일 본회의) :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4인으로서 북한인권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인권법 2005년부터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고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 범죄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 기록물이 보존되고 관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입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된 연구 그리고 정책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북한인권법이 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이런 인권 범죄를 기록하면 북한 주민을 인권 증진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 이 기록이 축적되면 관련 인물들 명단 공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 범죄자들은 통일 이후에 처벌받을 수가 있고 또 통일 이전에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4년에 이 법을 제정했죠. 지난달 6일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을 보함한 개인 15명, 기관 5곳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에도 북한인권법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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