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女 사관 생도 선발에 산부인과 수술 기록 요구

단독 女 사관 생도 선발에 산부인과 수술 기록 요구

2016.08.25.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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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3사관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에게 과거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군 당국은 내년 입시 전형부터는 과거 수술 기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3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여성 지원자에 한 해,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반응 검사와 자궁 초음파 검사에 이어, '과거 수술기록'을 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신체검사는 신입생 선발의 마지막 관문인 3차 시험이기 때문에 1-2차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

육군 규정에는 여군을 선발할 때, 산부인과 검사를 하거나 민간병원의 검진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과거 수술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육해공, 각 군 사관학교의 생도를 선발할 때에도 산부인과 검진 기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과거 수술 기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젊은 나이인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세경 /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 일반 질병력이 있느냐 없느냐 수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 봐야되면 모르겠지만 굳이 산부인과로 한정 지어서 산부인과에서 문제가 없느냐고 묻는 것은….]

군 인권 단체는 여성에게만 산부인과 수술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일 뿐 아니라,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설령 생도 후보자가 그런 수술 전력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임용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하고 있는 차별 금지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군은 임신을 하거나 자궁질환이 심한 몸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여군을 선발할 때 산부인과 검진 기록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3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담긴 '과거 수술기록'은 서류를 준비하는 여군 지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기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해당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3사관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지원한 여성들은 산부인과 기록을 내고 면접관의 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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