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또 기각'...檢 수사 빨간불

박선숙·김수민 '또 기각'...檢 수사 빨간불

2016.07.3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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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유용호,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생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성교, 유용화 두 YTN 객원해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구속영장, 지난 12일에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또 어제 기각이 됐는데 두 번 연이어서 기각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검찰이 두 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기각시켰다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치욕의 검찰이다, 또 불명예스러운 검찰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재청구 사유는 세 가지인데요.

총선 사범 중에서 중대한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는데 그 직속상관인 박선숙 전 사무총장 그리고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을 구속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와 두 번째로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보완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데 대한 부담 또는 국민의당의 정치적 반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크게 변수로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무리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도 있고 지금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미끄러짐에 따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향후 법원에서의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왜 검찰이 영장에 대한 재청구를 하면서도 특별한 새로운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왜 청구를 했을까. 이게 만약에 또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사실상 검찰이 대망신이 되는 건데 요즘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문제까지 있는데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하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검찰은 통화 내역도 추가로 조사해서 제출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특히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한 것이 국민의당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대검에서 유감표명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 부분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강하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이것이.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뭔가 하여튼 위에서의 압력이라든가 검찰 내부의 뭔가 이상한 그러한 비상식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면 이번 수사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까요?

[인터뷰]
일단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불구속기소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불구속 기소가 기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 리베이트 보전 받았던 문제 그다음에 선거 보전금으로 3억 원을 청구해서 1억 원을 보전받았던 혐의. 허위 계약서 작성 지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판단 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이른바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에 워낙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도 있고 또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논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국민 전반의 전체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김영란법은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적 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국민들 여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적용이 됐을 때 국민 실생활이라든가 국민적인 통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이라든가 사회적인 통념 이런 부분에 반하지 않게 어떻게 이런 것을, 김영란법을 잘 실생활에 녹아들게 하면서 진짜 김영란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접대문화라든가 아니면 청탁이라든가 이러한 관행에 젖에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절시키느냐. 향후에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 실생활 속에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진행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제대로 시행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지금 밥값 3만 원이라든가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기준이 너무 예전, 13년 전 공무원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시행령의 위임에서 식사는 3만 원 이하 다음에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는 1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무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되는 해당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윤리규정에 보면 식사는 3만 원 이하 그리고 경조사 비용은 5만 원 이하로 공무원윤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 축산업이라든지 또는 음식점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정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지만 국가 전체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맑은 사회로 가는 이런 김영란법의 취지와 목적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면서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또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영란법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4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시행령이 되다 보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과연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많은 의문들이 들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수술 대기자가 날짜를 좀 앞으로 당겨달라, 이렇게 청탁을 할 경우에, 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가 직무연관성인지 어디가 청탁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김영란법을 시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하고 아직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김영란법을 적용할 때의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 정확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야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통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받아쓰기하듯이 한다고 하면 김영란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현실성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또 시행령에서 바꿔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저 사례에 따르면 수술 대기자가 날짜를 좀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수술 대기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알았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병원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학부모, 교사도 지금 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가 아이 좀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선물을 했을 경우에 교사가 이걸 받으면 5만 원 미만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현직 교사, 현직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조그마한 선물,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의, 과거의 담임선생님일 경우에는 현재 직무연관성, 직무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까 병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병원의 업무를 보는 일상적인, 통상적인 사람한테 부탁을 할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지만 의사, 특히 교수직을 맡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수한테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대상이 되는. 이런 사례마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적용사례집을 만들어내고 행정부처에서도 각 기관별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 또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밝혀서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것을 꼼꼼히 해 놓지 않으면 또 이런 걸 노려서 편법이나 이런 안 좋은 방법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통념적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아는 사람 없으면 입원실 좋은 데 잡기 어렵다, 수술 날짜 제대로 잡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 아는 사람 없어, 저 병원에. 그래서 사실상 의사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라지고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회적인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적 균형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지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만 원 식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3만 원까지는 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현찰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악용 사례라든가 편법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나 검찰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상당한 많은 민원과 제보와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과연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지금 국회의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회의원이 빠졌다라고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워 하는데사실상 국회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법 규정에 보면 국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법 5조 2항에 보면 선출직 공무원, 즉 국회의원은공익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은 전달할 경우에 처벌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공익 목적이 뭐냐, 사적인 목적과 공익적인 목적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제3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3자의 범위를 지역민을 떠나서 다른 대상까지 다 포괄할 것이냐. 또는 여기에 보면 고충과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고충받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사 청탁이라든지 예산청탁이라든지 이런 청탁도 여기에 포함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여기 법조항에 보면 단순히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전달할 경우에 이게 압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원도 똑같이 다 적용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대부분 국회의원에게 오는 지역민원은 하다하다 안 돼서 나중에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원은 아마 국회의원들도 이 조항에 들어가면 저는 속으로 좋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민원을 들고 오면 이걸 해결을 안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민원이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서 정식적으로 하다가 안 되는 민원들, 결국은 압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익성이라는 게 애매모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압력을 넣겠습니까?

자기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정부 부서라든가 이런 부처 쪽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전화하면서 좀 봐줄 수 없느냐, 이건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강한 정부 주도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부에서 지금 바꾸자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국회의원들도 지금 법 개정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노회찬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개정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국회의원들의 이 예외조항하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런 부분하고 농축수산물 업자들이 워낙에 이번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야 된다는 조항, 세 가지가 일단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김영란법이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석의 여지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표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법을 만들다 보면 피해 보는 측이 있고 이익을 보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는 쪽보다는 이익을 보는 쪽이 전국민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법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해서 애매한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국민권익위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할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적용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고무줄 잣대 논란도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김영란법이 적용된 판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초반기에는 검찰의 판단이 중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가 들어왔을 때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유용화 두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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