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민원 처벌...권익위 부정청탁 유형 공개

병원 민원 처벌...권익위 부정청탁 유형 공개

2016.07.28.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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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시행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앞서 모두 14개 조항의 부정청탁 유형을 규정하고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권익위는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김영란법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모두 15개 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부정청탁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와 인사, 계약, 학교 성적, 병역 관련 청탁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 전반에 관한 부탁이 금지됩니다.

금품이나 향응이 오가지 않더라도, 자녀 성적을 올려달라며 동료 교사에게 청탁했다면 자녀를 뺀 두 교사가 벌을 받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입원 순서를 당기려고 친구를 통해 병원 원무과장에게 부탁해도 세 사람 다 처벌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광대한 영향력을 갖는 김영란법을 합헌 판결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곽형석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제처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까지, 남은 두 달간 법 적용 기관인 3만9천9백여 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홍보와 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관련 질의사항을 따로 정리한 책자를 펴내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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