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결정 일단 존중"...개정 여지는 남겨

여야 "헌재 결정 일단 존중"...개정 여지는 남겨

2016.07.28.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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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일제히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 개정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선고하자, 여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를 살리되, 농축수산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 새누리당 대변인 :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또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시행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언제든 개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 법이 적용돼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우리 현실과의 괴리 상태에서 정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손금주 / 국민의당 대변인 : 우리 농업인과 중소상공인들에 미칠 피해와 그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합헌 결정에도 이미 발의된 관련 개정안 4건 등을 포함해 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적용 대상에 반발하며 개정안을 냈던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당장 개정 작업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 사회임이 이로써 명백해졌습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 여부를 떠나 김영란법 시행 전인 추석을 전후로 농어민과 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달랠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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