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특별감찰..."법대로 진행"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법대로 진행"

2016.07.26.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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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첫 감찰인데요, 처가 땅 거래 의혹은 관련 법상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감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또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입니다.

다만 민정수석으로 일하기 전에 불거진 처가 땅 거래 의혹은 관련 법상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에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없지만, 감찰 대상자를 부를 수는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감찰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에 임명된 뒤 처음으로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게 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수 / 특별감찰관 :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그것은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출석시킬 계획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감찰은 한 달 안에 끝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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