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인터넷 방송, 성관계 장면까지 무방비 노출...규제 법률은 미비

[신율의출발새아침] 인터넷 방송, 성관계 장면까지 무방비 노출...규제 법률은 미비

2016.07.19.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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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인터넷 방송, 성관계 장면까지 무방비 노출...규제 법률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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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전세준 변호사(인터넷 방송 BJ)


-인터넷 방송, 웹캠과 인터넷 가능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인터넷 방송, 하루에도 수천 개 채널 열렸다 닫혀
-길고양이 물어뜯는 맹견 생중계 BJ, 별풍선 받기 위한 고의적 동물학대 행위였다면 명백한 잘못
-인터넷 방송 플랫폼서 여과 없이 선정적 콘텐츠 제공, 우려스러워
-인터넷 방송 주 시청층 청소년, 성관계 장면에까지 무방비 노출, 문제 심각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 정보 많아 제재 필요
-현행법상 인터넷 방송 규제할 법률 미비해
-도 넘은 개인 BJ들, 규제 강화해 강력 처벌 받아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봤는데요. 최근 맹견 한 마리가 어린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에서 그대로 생중계 되면서 해당 방송을 내보낸 BJ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죠.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인터넷 방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전세준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세준 변호사(이하 전세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변호사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다,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데요. 어떤 방송을 진행하세요?

◆ 전세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시민 분들이 변호사로부터 상담 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면 실시간으로 채팅창으로 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씩, 재능 기부하는 셈 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별풍선은 못 받으세요?

◆ 전세준: 별풍선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담 받으시고 나서 고맙다고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프리카TV와 같이 연말에 사회소외계층에 다 기부를 합니다.

◇ 신율: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아닌 모양이죠?

◆ 전세준: 일단 웹캠이라고 하는 작은 카메라 하나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TV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방송하기’를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아프리카TV 쪽에서 사전에 이 사람이 어떤 방송을 하는지 거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 전세준: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채널이 열렸다, 닫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 채널은 단 한 명의 시청자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냥 혼자서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 모든 방송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맹견이 어린 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단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행동이 그냥 방송을 탔다고 보십니까?

◆ 전세준: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고양이와 개가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영상 상으로는. 다만 약간 거리가 있었고, 말리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로 뛰어갔는데, 문제는 그 개가 고양이를 마구 물어뜯는 장면에서 카메라 촬영이 이루어졌지, 거기서 어떻게든 말리는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부분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학대 행위 자체를 별풍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겠죠.

◇ 신율: 그런데 이런 잔혹행위가 그대로 방송에 노출되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문제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 전세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영구정지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는 그런 걸 전혀 여과 없이, 완전히 선정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 신율: 변호사님도 이건 진짜 지나치다, 이렇게 느끼시는 인터넷 방송이 있으세요?

◆ 전세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인터넷 방송을 하다보니까 가끔 뉴스에서 인터넷 방송 BJ의 선정성 논란, 이런 기사를 보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아예 성관계 장면을 방송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상당수를 점한다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거랑 와 닿는 선정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죠.

◇ 신율: 팟캐스트나 인터넷 방송 중에서 정치나 시사 다루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일부가 여과되지 않은 카더라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끔 봤거든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 전세준: 맞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거도 없이 음모론 같이 되어서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선동하는, 밑도 끝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제재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 전세준: 인터넷 방송의 경우에는 지금 방송법상 정해져 있는 방송으로 보이지 않아서, 방송통신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IPTV 관련 규제는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이런 데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정보통신사업법, 이 정도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 제재 관련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현행법상으로 일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처럼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인터넷 방송국에서 방송 콘텐츠를 컨트롤 하지는 않거든요. 개인 BJ들이 제작과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개인 BJ들이 강력하게 처벌받는 쪽으로 법이 생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인터넷 방송사에다가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수천 개씩 열리는 채널을 일일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있는 BJ나 동시접속자 수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명도 안 들어오는 BJ들까지 이 사람이 뭐할지 다 본다는 것은 수천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문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세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세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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