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특권 200여 가지...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금배지' 특권 200여 가지...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2016.07.0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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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우선 직장인 연봉으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비가 주어지는데요.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억대 연봉자죠.

게다가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입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은 혹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의원들이 소신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밖에 다른 지원금도 쏠쏠한데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급 좌석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출입국을 할 때 별도의 검사장과 경로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차량 유지비 약 35만 원과 유류비 110만 원도 지급됩니다.

특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여기에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면제 같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혜택까지 더하면 줄잡아 2백여 가지나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쯤 되면 특권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시죠.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만 놓고 봐도 1인당 연간 GDP와 비교해 5.2배.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국회의원 특권.

결국 그 특권 남용하다 내려놓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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