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색 법안 '눈길'...현실성은 "글쎄"

20대 국회 이색 법안 '눈길'...현실성은 "글쎄"

2016.06.25.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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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초반, 여야 의원들이 의욕 있게 발의한 법안들 가운데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법안이라는 평도 있지만, 일단 관심부터 끌기 위한 묻지마식 법안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주일에 평균 11시간 이상 일을 더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퇴근 후에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됐지만, 근로조건은 퇴보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효 의식을 고취하고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자는 취지입니다.

[경대수 / 새누리당 의원 :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는 많지만, 어버이날이 와도 가족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비슷하게는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 스승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본편 영화 상영 시간에 예고편 영화나 광고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 상영에 관한 규제가 없는 만큼,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할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이 입대할 경우 유급 동행휴가를 주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냈다면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법적인 검토와 현실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등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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