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논란', 왜 벌어지나?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논란', 왜 벌어지나?

2016.06.25.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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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딸을 인턴 비서로 뽑고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례를 계기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폐단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인데, 정치권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부터라도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7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2명 씩과 6,7,9급 비서 각 1명 등 7명에다 유급 인턴 2명까지 포함하면 총 9명입니다.

300명인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공식적인 보좌 인력은 2,7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2016년 현재 4급 보좌관 연봉이 7,700만 원, 5급 비서관 6천8백 만 원을 받습니다.

비서들은 6급이 4천7백만 원, 7급 4천만 원, 9급 3천백만 원이며 인턴은 1,760만 원 정도입니다.

업무는 주로 상임위와 국정감사, 예산 결산 심사, 인사청문회 등이 있을 때 의원들의 질의서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선거 때만 되면 각종 선거 관련 일과 함께 지역구 민원 해결 등 세세한 일까지 챙겨야 합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형식상 4급과 5급 보좌진 임명과 면직은 국회의장이, 6급 이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지만 실제 이들의 생살여탈권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친동생을 비서관, 친딸을 인턴으로 뽑고 보좌관 월급까지 후원금으로 받는 국회의 폐단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이를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현될 지는 의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 당 안철수 안철수 공동대표 등 정치권이 누차 말해온 국회의원 갑질 금지와 특권 내려놓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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