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치열한 '상시 청문회법', 3대 쟁점은?

여야 공방 치열한 '상시 청문회법', 3대 쟁점은?

2016.05.29.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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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날 선 대치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안 재의결 여부와 실제 법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치는 대목은 19대 국회 때 거부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19대 임기 내 공포되지 않은 법은 자동폐기된다는 '의회기불연속원칙'에 따라 재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

야권은 19대든 20대든 입법부로서의 국회 지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정부·여당은 국회법이 통과되면 모든 현안에 대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지며 행정 마비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19대 국회 보십시오. 현안질의, 현안 생길 때마다 사사건건 이것을 걸고….]

야권은 해당 법에는 8월 국회 명문화 등 상설 국회의 효과도 포함돼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에는 상설 청문회 활성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부 측은 상시 청문회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간섭이 심해진다고 전망하지만, 야권은 청문회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반박합니다.

야권은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하거나 20대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발의하면서까지 정쟁을 심화시키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재의결을 시도하겠지만, 재의결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새누리당이 표 단속에 나서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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