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정부,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2016.05.27.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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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국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 '상시 청문회법'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법안을 넘겨받은 지 나흘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상시 청문회로 국정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으로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25일 이후 두 번째로, 공교롭게도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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