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당연" 野 "재의결 추진"

與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당연" 野 "재의결 추진"

2016.05.2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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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야 반응을 전해주시죠.

[기자]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많았다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현안에 대해 소속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관 현안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잉 견제를 초래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는 상시 청문회가 허용되면 싸움만 하는 국회가 되고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 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국회의 요구로 어느 분야든 조사할 수 있다면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즉각 합의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가운데 총리가 대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면서 이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이후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이라면서 야 3당은 힘을 합쳐 국회법 개정안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틀 뒤인 오는 29일에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난다는 점입니다.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개정안 재의가 불가능하다면 새롭게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헌정 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74번째입니다.

거부권 행사로 여야, 그리고 청와대의 협치 약속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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