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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건 1946년 1월, 1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입니다.
UN이 창립된 게 1945년 10월이니까 새 기구가 꾸려진 지 얼마 안 돼서 채택된 문서인데요.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비밀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들이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4-b항 항목에서 사무총장의 퇴임 후 직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특정 회원국 정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회원국이 제안을 해서도 안 되고, 사무총장 본인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정부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퇴임은 올해 12월입니다.
만일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퇴임 후 1년 있다가 회원국 정부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이 1년이 '퇴임 직후'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퇴임 후 1년이 흐른 뒤니까 퇴임 직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
반기문 사무총장 전까지 역대 UN 사무총장은 7명.
이 가운데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4대 총장인 오스트리아의 쿠르트 발트하임 총재가 1985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고요.
5대 총장인 페루의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총장도 2000년 총리에 취임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도 각각 퇴임 이후 4년 있다가 대선에 출마했고, 케야르 총장이 낙선한 뒤 총리에 오른 건 9년이 지나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UN이 창립된 게 1945년 10월이니까 새 기구가 꾸려진 지 얼마 안 돼서 채택된 문서인데요.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의 비밀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들이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4-b항 항목에서 사무총장의 퇴임 후 직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특정 회원국 정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회원국이 제안을 해서도 안 되고, 사무총장 본인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여러 정부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퇴임은 올해 12월입니다.
만일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퇴임 후 1년 있다가 회원국 정부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이 1년이 '퇴임 직후'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퇴임 후 1년이 흐른 뒤니까 퇴임 직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
반기문 사무총장 전까지 역대 UN 사무총장은 7명.
이 가운데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4대 총장인 오스트리아의 쿠르트 발트하임 총재가 1985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고요.
5대 총장인 페루의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총장도 2000년 총리에 취임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도 각각 퇴임 이후 4년 있다가 대선에 출마했고, 케야르 총장이 낙선한 뒤 총리에 오른 건 9년이 지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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