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여야 신경전...자동폐기 논란도

'상시 청문회법' 여야 신경전...자동폐기 논란도

2016.05.24.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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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날 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위헌 여부를 살피고 있고,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해 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권분립 체제에서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국회가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아니라는 식으로 야당이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 청문회를 하는 것이 행정마비라고 하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건지…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제 국회가 현 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국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 없다, 민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로 호도하며 정부 실무자들마저 나서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야의 날 선 공방 속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헌법에 규정된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출신인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헌법 해석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벌어지는 샅바 싸움에,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갈등까지 포개지며, 여야의 협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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