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실현" vs. "내수 위축"...김영란법 논란

"법치실현" vs. "내수 위축"...김영란법 논란

2016.05.24. 오후 9: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치주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부터 내수 위축으로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각계에서 나온 토론자들 모두 김영란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김성돈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한 시행령안을 놓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준액이 지나치게 작아 소비가 위축되고 값이 싼 수입 농산물만 득세할 것이란 걱정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홍길 /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 한우와 인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세트로) 10만 원짜리도 못 만듭니다. 저희는 가격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인정을 해주셔야 하지.]

관련 업종의 연쇄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임연홍 /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 화훼업이 초토화되고 그다음에 그와 연결되는 종묘 회사, 유전공학을 하는 연구 업체들, 비닐하우스 시설 업체들….]

이에 반해 김영란법이 사회 청렴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하루빨리 적용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유경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막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청탁금지법을 빨리 시행해서 비틀어진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권익위는 앞으로 공청회 외에도 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해 오는 8월까지 시행령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