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청문회 병행 가능"

與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청문회 병행 가능"

2016.05.24.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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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 대표단을 만나 검찰 조사와 진상 규명 청문회가 병행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청문회 출석 대상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 등을 제외한 진상 규명에 필요한 병원 측이나 정부 관계자로 한정해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표단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만 적용할 특별법으로 할지, 다른 유사 사고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법으로 갈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장례비와 치료비 외에 생활비도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단이 요구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충분한 사과와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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