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법 위헌여부 검토...野 "수용해야" 압박

與, 청문회법 위헌여부 검토...野 "수용해야" 압박

2016.05.24.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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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정부에 넘겨졌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면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거부권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과잉 간섭이자 과잉 견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시 청문회 개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 데 그것을 행정 마비라고 규정하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감정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마비되고 민간까지 어렵다는 선동을 하면서 정부 측 인사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는 물 건너갈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의 상시 개최가 가능해지면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온 다음날인 오늘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음 달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논란도 함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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