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김영란법이 정한 '청렴선' 논란·쟁점

'3·5·10' 김영란법이 정한 '청렴선' 논란·쟁점

2016.05.24.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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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나올 예정인데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열릴 공청회에서 논의될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허용되는 식사 접대 상한은 1인당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1명이 업체 관계자 1명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식사비가 둘이 합쳐 6만 원이 나오면 괜찮고 6만천 원이 나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명절에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과태료를 내도록 해 농축수산업계가 뿔이 났습니다.

값이 나가는 명절 선물인 소고기나 굴비 세트 등의 매출이 크게 주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훼업계도 결혼식과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 시세가 10만 원 선이어서 법이 시행되면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경종을 울릴 지침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직자에 더해 민간인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증폭됐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나서 9월 시행되기 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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