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법 위헌여부 검토...野 "수용해야" 압박

與, 청문회법 위헌여부 검토...野 "수용해야" 압박

2016.05.24.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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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정부에 넘겨졌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과잉 간섭이자 과잉 견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고치기 힘들 것으로 보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시 청문회 개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가 열리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발상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문회의 상시 개최가 가능해지면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온 다음날인 오늘부터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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