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비 횡령' 전 청해부대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식비 횡령' 전 청해부대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04.29.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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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청해부대장 김 모 해군 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준장이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식비 5천백여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준장은 부하에게 부식비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준장이 피랍된 제미니호 구출작전을 비롯해 다수의 공적이 인정되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부하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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