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낙하산 금지법' 등 1호 법안 결정

국민의당, '낙하산 금지법' 등 1호 법안 결정

2016.02.11.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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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국회의원과 정당 지역위원장 등을 사임 3년 안에 공기업 기간관장 등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낙하산금지법 등 5개 법안을 당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의 창당 1호 법안을 결정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에는 낙하산 금지법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분할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공정성장법'과 청년세대 주거문제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안 대표는 1호 법안들을 설명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공정과 불의 역시 바꾸겠다며 정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승현[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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