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청년수당'...정부·지자체 갈등 ↑

'무상교복'·'청년수당'...정부·지자체 갈등 ↑

2015.12.02.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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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교복과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과한 복지는 범죄'라면서 만약 강행하면 교부세를 깎겠다는 방침인데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는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예산 27억 원을 들여 교복 비용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교 신입생에게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에 이 같은 무상교복 정책을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에 이어 복지부가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제동을 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성남시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를 깎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청년수당'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과한 복지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서울시는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복지정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통제 기능을 명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어서 이 같은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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