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법' 폐지...온라인 명예훼손은 처벌

'미네르바법' 폐지...온라인 명예훼손은 처벌

2015.12.01.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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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법 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에는 다른 법에 따라 여전히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삭제된 조항은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씨는 100일 넘게 구속 수감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위헌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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