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 비준안 의결

국회,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 비준안 의결

2015.12.01. 오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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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가결했습니다.

뉴질랜드와는 지난 2009년 6월, 베트남과는 지난 2012년 9월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해 어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라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주요 품목 가운데 타이어·세탁기의 관세는 즉시 없어지고 냉장고·건설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대부분은 3년 이내 철폐되고 철강 제품 대부분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원목·펄프·비합금 알루미늄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제재목은 3년∼7년에 거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의 관세가 10년 안에 없어지고, 자동차부품도 5∼15년에 걸쳐 철폐되고, 수입품목 가운데 망고·파인애플·파파야·두리안 등 열대 과일도 1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됩니다.

이밖에 국회는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인 서비스무역 협정과 투자 협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FTA는 체결 시 모든 분야별 협상을 일괄 타결해 발효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3년 5월 발효된 터키와의 FTA는 상품무역 협정에 국한돼, 서비스와 투자 협정을 별개로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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