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도 과세"...2일 본회의 표결

"2018년부터 종교인도 과세"...2일 본회의 표결

2015.11.30.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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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종교인들에게도 2018년부터 소득세를 물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을 유예해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종교소득'으로 명시했습니다.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 소득 1억5천만 원 초과는 20%, 8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은 40%,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60%, 4천만 원 이하는 8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돼 공제를 받습니다.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단체는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 징수나 자진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종교인의 개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오랜 논쟁을 이어온 종교인 과세는 2013년 등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조차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 형식으로 도입이 추진됐다가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차 관문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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