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의결

국방위, 군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의결

2015.11.26. 오전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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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군 인권문제를 상시감독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군인 지위·복무기본법안은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도 규정해 기본권으로는 영내대기 금지, 사생활·통신의 비밀, 의료권·휴가 보장 등이 있으며 의무조항으로 구타·폭언·가혹 행위 등 사적 제재와 상관에게 단체로 항의하는 집단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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