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국적 포기하고도 국내 드나들어

병역 기피자 국적 포기하고도 국내 드나들어

2015.10.13.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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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국내에 몰래 다녀간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계훈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있던 스티브 유는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병역 기피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유 씨를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5월, 한 달 가까이 병역법 위반으로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을 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 기간에 40차례가 넘게 우리나라를 드나들었습니다.

이 중 관계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A 씨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 규제 기간에 모두 8차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이 출입국 관리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여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외국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60일을 초과한 33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국한 기록을 복지부에 제공하지 않아 부처 간 공조 역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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