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음란 모바일 게임...어린이 무방비 노출

폭력·음란 모바일 게임...어린이 무방비 노출

2015.09.1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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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많이들 스마트폰 사용하죠.

그런데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음란·폭력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업자들이 스스로 등급을 매기고 어떤 심사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통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시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명의 남녀 전사가 전투를 벌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

여전사가 공격을 당할 때마다 갑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폭력성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로, 국내 최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13세]
"당연히 피는 다 나와요. 칼 갖고 죽여서 돈을 얻어서 친구랑 같이 플레이 하는 게임이 많아요. 보통 초등 한 5~6학년 때부터는 다 하는 걸로 아는데…"

'1박 2일'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게임물.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내용으로, 포인트를 구매하면 점점 더 선정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세 이용가로 등록됐다가 최근 선정성 때문에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게임 제작자가 직접 등급을 매기는 데다 이용자의 나이를 인증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12살 미만의 어린이들도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서로 안 좋은 건 금세 퍼지더라고요. 아무리 체크한다고 해도 했다 지우고 했다 지우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체크할 수는 없는 거고..."

지난 2011년 정부가 모바일 게임 산업을 키우겠다며 사전 심사 없이 유통된 후에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점검하고 있는 게임 앱은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루에도 몇백 건씩 출시되는 게임 앱의 등급을 일일이 심사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어쩌다 적발이 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올리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태,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등급제 관리팀장]
"저희도 체크를 해봤는데 한 70%는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직권 재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몇 세 등급에서 몇 세 등급이 돼야 한다고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인터넷 게임과 달리, 유해성이 적발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자율심의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관련법을 보완해 청소년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 유통되는 양의 극히 일부만 점검하는데도 적발된 게임물은 올해에만 2천 건이 넘습니다.

관련 산업을 키운다는 이유로 음란 게임물이 어린이들의 일상 속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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