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업무용 차 3천만 원까지만 비용처리 제한" 발의

김종훈 "업무용 차 3천만 원까지만 비용처리 제한" 발의

2015.08.31. 오후 9: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업무용 차량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경우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가의 차량 구매나 리스가 증가하는 원인이 돼 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세금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일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의 비용처리 한도를 한 대당 3천만 원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처리 한도를 한 대당 6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줘 세금 혜택을 줘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137만 4천여 대 가운데 33%가 업무용이고 판매대금 16조 741억 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최대 5조 3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이 도입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이고 유지·관리 비용도 경비 처리 한도를 도입해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