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만장일치' 제명 의견

심학봉 의원 '만장일치' 제명 의견

2015.08.28.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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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은 자문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보좌진이 대신 자료를 내고 짧게 소명했습니다.

자문위는 2시간 가까이 심사를 벌인 결과,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등 국회의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안 가운데 최고 수위의 징계 의견입니다.

[손태규,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장]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징계심사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더라도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강용석 의원의 경우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결론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혹은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제출되자 자진 사퇴했던 김두한 의원처럼 심 의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심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1979년 제명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기록되게 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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