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내일 국무회의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2015.08.0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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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이르면 내일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4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지정 여부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지정 여부까지 결론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먼저 요청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면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쉬고 기업체 등도 자율에 의해 휴무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것은 우선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입니다.

동시에 휴가철을 맞아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88올림픽 개막일인 88년 9월 17일과 2002년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그해 7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 15일이 토요일, 휴일인 만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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