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與 내홍 사태, 모레 분수령

[중점] 與 내홍 사태, 모레 분수령

2015.07.04.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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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월요일인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사실상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레 본회의 이후에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틸 경우 친박과 비박 간 사퇴 공방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출석은 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의원의 과반이 참여해서 참여 인원 3분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6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러 들어가는 거지 국회법은 표결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문제는 개정안이 폐기되고 난 다음입니다.

새누리당 내 이른바 친박계들은 개정안이 폐기되고 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원내대표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국회법이 폐기된 만큼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재의에 부쳐져서 부결이 됐을 때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적어도 추경 예산 처리까지는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 검토한 후에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비록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나면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각각 중립적인 의원들을 상대로 한 물밑 설득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은 오는 6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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