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표결 여부' 여야 신경전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표결 여부' 여야 신경전

2015.06.30.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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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해도 국회법 표결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정 의장이 국회법을 재의에 부치는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 의장은 우선 헌법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53조 4항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다음 달 6일로 미루고, 그날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또 6일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61개 법안 등을 처리할 뜻을 밝혔는데요.

정 의장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파행을 겪고 있는 우리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라우드펀딩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 의장은 본회의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분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정 의장의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 본회의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는 입장하되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약속대로 향후 의사일정에 동참하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정상 진행했습니다.

거취 문제 등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던 친박계 지도부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대강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당정회의에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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