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재의되면 참여"...입장 후 퇴장 방침

김무성 "국회법 재의되면 참여"...입장 후 퇴장 방침

2015.06.30.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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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재의되면 참여"...입장 후 퇴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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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일단 본회의에 참석해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방침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개정안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도 YTN 뉴스에 출연해 새누리당 당론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표결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 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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