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 규칙 (작전 예규)은?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 규칙 (작전 예규)은?

2015.06.29.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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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있었던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13년이 되는 날인데요

13년 전 대한민국은 터키와의 월드컵 3, 4위전을 앞두고 열기가 뜨거웠지만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기습적으로 넘어와 우리 해군 경비정에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선제공격으로 우리는 6명의 병사들이 전사했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은 참수리호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해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9시 54분, 우리 해군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 2척을 발견합니다.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먼저 경고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을 우리 경비정의 선체로 막는 이른바 차단 기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30분 뒤, 10시 25분 북한 초계정 684호의 포사격이 시작됩니다.

우리 군은 근접한 거리에 있었지만 교전 규칙에 따라 먼저 포 사격을 할수 없었습니다.

9시 54분 북한의 포 도발 직전까지 경고방송을 했고 경비정의 선체로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는 차단기동을 통해 남하 제지에 나섰으나 결국 선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근접한 거리에 있었지만 교전 규칙에 따라 먼저 포 사격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합동참모본부는 재발방지책으로 작전 지침을 바꿨는데요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 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로 구분돼 있던 작전지침을 경고방송·시위기동을 함께 하고 차단기동을 생략한 뒤 바로 경고사격과 격파사격을 하는 3단계로 단순화한겁니다.

이같은 합참의 작전지침 강화 조치는 상황에 따라서는 선제 공격도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2002년 우리 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북한 측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고 우리 군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사실상 패전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북 군사첩보를 통해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피해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 1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으며 우리 군의 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의 함교와 함포의 형체가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 주관으로 격상시켰고 패전이 아닌 승전으로 재평가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오늘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 추모사를 통해 제2연평해전을 승리한 해전이라고 공식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명예로운 해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자, 우리 영해를 한 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뒤에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필사즉생의 삶을 실천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진한 감동과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후배들에게 참된 군인의 표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한 장관은 또 "정부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호국용사들의 높은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우리 병사들은 '전사'가 아닌 '공무 중 사망자' 순직으로 분류돼,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북한군이 NLL을 넘어온 것을 우리가 격파한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사망자들은 공식적인 예가 공무 중 사망. 그래서 순직입니다. 전사자가 아닙니다. 2004년도인가 대통령령으로 가서 하위법으로 개정돼서 어느 정도 천안함 상황이라든가 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2년도 상황이라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규백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순직이기 때문에 당시에 몇 천여만 원의 보상금 정도 받은 걸로 예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영화가 돼서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가 13년 동안 사실은 정부고 국민들이고 많이 사실 잊었던 것은 사실이죠."

당시 법령은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아 공무 중 사망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아 온겁니다.

뒤늦게 지난 1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전하며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싸운 우리 연평해전 전사들.

최선을 다해 NLL을 사수한 전사자들의 희생과 용기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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