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제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

법무부·법제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

2015.05.29. 오후 9: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헌법에서 행정부에 독자적인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행정입법에 관한 수정과 변경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상 법원이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에 별도 시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원의 사법심사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