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거부권 행사할까?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거부권 행사할까?

2015.05.29. 오후 7: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늘 새벽 어렵게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같이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건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거부권 행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행사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협상을 직접 담당했던 여야 정치권은 모두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먼저 나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의 법률과 정부의 시행령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고,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유 원내대표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부에서 국회법을 가지고 헌법 위반이 됐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주장하는 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상당한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