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靑-유승민 충돌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靑-유승민 충돌

2015.05.2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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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조금 전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어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오랜 진통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이 국회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수석은 국회가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거부권 행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반발했는데,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개원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은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맞도록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권력 분립의 균형이 깨져있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탈출구라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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