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헌법 위배 소지 있어"

靑 "국회법 개정안, 헌법 위배 소지 있어"

2015.05.29.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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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조금 전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이 국회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은 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매달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처음에는 국민연금 연계에 이어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세월호 시행령을 연계시킨 것은 개혁의 취지에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련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성우 수석은 거부권 행사 검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가지 가능성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줬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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